민간자격에 머물러 있던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 분야에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4월 초, 국회를 통과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안에 따라 정부는 양육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민간자격증과는 다른 ‘국가공인’ 제도
이번 국가자격제 도입은 단순히 기존 민간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국가자격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표준화된 교육과정 이수와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이들에게만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아직 세부 시행규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는 3월 발표를 통해 조만간 세부 기준과 운영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 국가자격제가 필요한가?
그동안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서비스 품질과 인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해,
부모의 신뢰 확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
아동 안전성 강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 교육을 이수한 인재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인력의 기본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국가자격제 시행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지정, 커리큘럼 개발, 자격시험 절차 마련 등 후속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식 자격증 발급은 빠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