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12개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 소재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접수되었으며, 소장에서는 해당 정책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헌법적 권한 남용 및 경제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제재 중단을 요구했다.
🧾 소송 참여 주(州): 민주당 주도, 전국 확산 조짐
소송에는 다음 12개 주가 참여했다: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버몬트.
이들 주는 대부분 민주당 주지사 및 검찰총장이 이끄는 지역으로,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 수입비용 폭등, 일자리 감소 등 직접적인 지역 피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 “관세는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의회 권한 침해”
소송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무차별적 관세 부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률은 외국으로부터 ‘특별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발동 가능한 조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선언하며 법적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어떤 상품에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 윌리엄 통
🧨 아리조나 법무장관 “관세 정책은 경제적 광기”
아리조나 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스는 이번 정책을 두고 "이성적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적 효과를 노린 미친 짓(insane)"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해당 관세는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적 여파: 가장 큰 수입주 캘리포니아도 별도 소송
한편, 미국 최대 수입 물류주인 캘리포니아 주는 별도의 소송을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우리 주의 수입 기반 경제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는 협상의 도구이자 방어 수단이다.”
–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