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총 9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의 1.6배로 늘리고, 성수품은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행사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많은 17만 2천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산물은 5만 톤, 축산물은 10만 8천 톤, 수산물은 1만 4천 톤이 대상이다.
성수품 할인에는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생산자·유통업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다.
수산물은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에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전국 200여 전통시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30% 환급(1인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대책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격: 10월부터 연말까지 10kg당 1만 원에서 8천 원으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예산: 기존 1,404억 원에서 2,004억 원으로 증액.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가구 확대를 내년 예정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 시행.
장애인 지원: 근로지원인 규모를 1만 1,400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 대상도 1만 5천 명까지 늘린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성수품 구매자금을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며,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167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확대된다. 참여 시장은 400곳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는 세정·공공계약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늦출 수 있고,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부가세·관세 조기 환급과 법인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는다. 또한 추석 전 공공계약 대금이 조기 지급되고, 연휴 기간이 납품기한인 경우에는 기한 연장 조치가 이뤄진다.
▲소비 촉진·여가 지원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 여행상품은 절반 가격에 판매되며, 국립자연휴양림·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무료로 개방된다.
전망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소비 회복세가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