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1차에 이어 내수 진작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1차 성과와 2차 추진 배경

지난 7월 시작된 1차 지급은 대상자의 98.9%가 신청, 총 9조 원 이상이 지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의 긍정적 신호도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차 지급을 확정했으며, 사용 편의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차 지급 주요 변화

·군 장병 혜택 확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 가능. 군부대 내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도입.

·사용처 확대: 기존 소상공인 업종 외에도 일부 지역생협과 로컬푸드직매장 등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까지 포함.

·신청 절차 간소화: 주민센터 방문 시 별도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 가능.

▲지급 대상 기준

·소득 하위 90%를 기본으로 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이 두 조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인정되며, 맞벌이·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를 추가 고려해 형평성을 반영했다.

·재외국민, 일부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등)도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신청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은행 창구)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선불카드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수령)

·요일제 운영: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사용 기한 및 주의사항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1·2차 동일).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부정 유통 방지: 현금화 등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법 위반으로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은 일절 하지 않는다고 밝혀,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입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에서 확인된 내수 회복 효과를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국민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