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한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쇼핑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39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청약철회 거부가 절반 차지
상담 사유의 절반 가까이(49.5%)는 ‘청약철회 거부’였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구매 후 7일 이내,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단순 변심 환불 불가’를 내세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75%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의류 피해가 대부분
품목별로는 의류가 전체 상담의 6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19.1%), 신발(3.4%) 순이었다. 특히 점퍼, 재킷, 코트 같은 고가 의류 제품에서 문제가 집중됐다.
▲왜 피해가 커질까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상세정보와 교환·환불 규정을 명시하지만, SNS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방송 중 채팅이나 음성 대화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렵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판매자도 많아 사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소비자원 권고 사항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메시지·댓글 거래 지양 ▲현금보다 안전거래 서비스·신용카드 이용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거래 내역과 화면 캡처 저장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