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약 2,73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10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와 대환대출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만 온라인 전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된다. 이후 보증·담보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강된다. 매출이 늘어 상환 능력이 개선된 차주는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자동으로 추려 금융권에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부담이 됐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 대상이 확대된다. 은행권뿐 아니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적용돼, 장사가 잘돼 예상보다 일찍 대출을 갚는 소상공인들이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저금리 자금 10조 원 공급
정부는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
·신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설비투자자금의 90%를 최저 1%대 금리로 지원
·디지털·혁신 분야 성장 기업: 최대 30억 원 한도 특별대출
·신규 수출계약 체결 기업: 운전자금 1억 원 한도 지원
·매출 감소 자영업자: 내년 상반기까지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공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골목상권: 운전자금 5천만 원 지원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해 대출금리가 오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분을 감면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빚에 묶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 후 분할상환 제도와 저금리 철거지원 대출도 도입된다. 은행이 대출을 한 번에 회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명문화해 폐업 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도 동참
민간 은행도 발맞추고 있다.
·KB국민은행: ‘KB 새희망홀씨Ⅱ’ 대출 금리 상한을 10.5%에서 9.5%로 인하, 연간 4만7천 명 혜택 예상
·신한은행: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을 대전 지역까지 확대, 매출 데이터 기반으로 이자와 보증료 일부를 보전
▲종합 평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절감과 폐업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적으로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생존과 성장의 이중 안전망을 제공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