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이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최대 90%**를 나눠 받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KB)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은퇴 전후 소득 공백을 메울 새로운 현금흐름 수단이 생긴다. 다만 적용 가능한 계약, 과세 기준, 지급 방식에 따라 수령액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핵심 한줄 요약
대상: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내용: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월/연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수령
우선 시행: 10월, 5개 생보사 → 이후 순차 확대 예정
주의: 일부 유형 제외, 월 150만 원 과세 판단 기준 유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자격 요건)
연령: 만 55세 이상
상품 유형: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규모: 9억 원 이하
납입·계약 기간: 각 10년 이상 충족
계약 구조: 계약자 = 피보험자 동일
기타: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 제외 대상: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 원 초과 계약
어떻게 받나? (지급 구조)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내에서 자유 선택
지급 주기:
연 지급형: 10월 출시(우선)
월 지급형: 전산 개발 후 내년 초부터 순차 도입(연 지급형 → 월 지급형 변경 가능)
수령 기간: 연 단위로 설정(최소 2년 이상)
일시금: 불가
보장성 유지: 유동화 후에도 잔여 사망보험금(예: 30%)은 보존
📌 원칙: 유동화로 받는 총액은 납입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함(소비자 보호 장치)
예시로 보는 예상 수령액(개념 이해용)
30세에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예정이율 7.5%) 가입, 월 8.7만 원 20년 납, 사망보험금 1억 원
**유동화 70%**로 설정 시, 55세부터 매월 약 14만 원대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출수록 매회 수령액 증가(예: 65세 ~18만 원대, 70세 ~20만 원대 등)
유동화 이후에도 **잔여 30%(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지급
※ 실제 금액은 상품 조건·이율·수령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월 150만 원’ 규칙 꼭 체크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하면 보장성 → 저축성 성격이 섞여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판단 기준: 유동화 후 산정된 월 납입액 + (보유 중인) 다른 저축성보험 월 납입액의 합계가 150만 원 이하면 비과세, 초과 시 이자소득세 15.4% 과세
산정 방식 예
종신보험 월 납입 20만 원 × 유동화 50% ⇒ 10만 원으로 간주
다른 저축성보험 월 130만 원 보유 ⇒ 합계 140만 원 → 비과세
만약 종신보험 월 50만 원이었다면, 50% 유동화 시 25만 원 + 130만 원 = 155만 원 → 과세
✔️ 유동화 신청 전, 본인·가구의 저축성보험 전체 납입 현황을 반드시 합산 점검하세요.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내 계약이 해당되는가?
금리확정형/납입·계약 10년 이상/사망보험금 9억 이하/대출 無/계약자=피보험자
어떻게 받을까?
비율(최대 90%), 기간(최소 2년), 월/연 지급 중 선택
세금 발생하나?
유동화 산정분 + 보유 저축성보험 월 납입 합계 ≤ 150만 원인지 확인
가족 보장 공백은 없나?
유동화 비율을 너무 높이면 사망 시 남는 보장이 줄어듭니다.
유동화 후 서비스 연계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현물·서비스 수령 방식도 출시 예정(중장기적으로 옵션 확대)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국민연금 개시 연령 65세 상향 추세로, 55~64세 소득 공백을 메울 대안 현금흐름
금리 수준과 은퇴 타이밍에 따라 유동화 개시 시점을 전략적으로 잡으면 월 수령액 최적화
향후 서비스형 보험(간병·헬스케어 등)과의 결합으로 활용 폭 확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