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AI 시스템으로 모든 개인 계좌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자동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개인 간 일반 송금은 별도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문이 불거진 배경
일부 유튜브 쇼츠와 SNS 채널에서는 국세청이 기업 대상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개인 거래까지 확대 적용해, 잔돈 수준의 송금도 ‘이상 거래’로 포착한다는 내용을 퍼뜨렸다. 특히 가족·지인 간 50만 원을 넘는 이체에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과장된 설명이 소비자 불안을 키웠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은 기업이나 고액 현금 흐름 포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작위로 개인 계좌 전체를 감시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임광현 신임 청장이 밝힌 ‘AI 대전환’ 구상은 중장기 과제로, 즉각적·전면적 계좌 감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실적 감시 대상은?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보고되면 당국으로 통보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일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계좌 이체나 생활비 송금은 감시 대상이 아니다. 평소 합법적 범위 내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개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 측 설명이다.


소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흔히 가족·친지 간 소액 송금은 생활비나 용돈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1회 50만 원 넘게 계속 송금할 계획이라면, 세법상 증여 한도(증여공제 기준)와 신고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생활 속 작은 송금까지 ‘탈세 프레임’으로 오인되는 시대지만, 현재로서는 평범한 가계 거래와 과도한 관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이 강조한 것처럼, ‘정상적 범위’의 거래에는 문제가 없으며, 불필요한 루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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