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0.5&0.75잡’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와 그 동료,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다.
👨👩👧👦 단축근무자에게 최대 30만원, 동료에겐 최대 20만원
경기도 내 가족친화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주 20~38시간으로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는 인원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의 업무분담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는 조직 내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축근무자에 대한 부담·불이익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대체인력 채용 시엔 최대 120만원 지원
기업이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체인력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인사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해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해당 제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 플랫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지만, 관련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육아, 돌봄, 학업 등 개인의 삶을 위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마련됨.
기업 입장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 수령, 조직 내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사회 전체의 저출생 대응 및 유연근무 문화 확대
초고령·저출생 시대에 필수적인 가족친화 정책 기반 마련.
📌 요약
단축근무자 지원금: 최대 30만원
업무분담 동료 지원금: 최대 20만원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20만원 고용장려금
신청처: 잡아바 어플라이 플랫폼
접수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누구나 가족을 돌보면서도 일터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진짜 가족친화사회라 할 수 있다”며, “정책에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