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 앞두고 '성지' 재등장... 불법 보조금 경쟁 점화

(서울=미디어하우) 오는 7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휴대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차비폰까지 등장... 시장 과열 조짐

최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비롯한 주요 휴대폰 판매 거점에서는 '갤럭시 S24 기계값 0원', 'S25 오늘 하루만 대박할인' 등의 문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매장에서는 휴대폰을 구매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차비폰’ 거래까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한 휴대폰 판매상은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도 차비폰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갤럭시 S24 기본 모델의 경우 일부 성지 매장에서 최대 40만 원에 달하는 현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갤럭시 S25 지원금이 최대 24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일부 매장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현장 취재: '성지' 매장 분위기

본지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직접 방문해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했다.

한 판매자는 "최근까지는 외국인 손님이 많았지만, 최근 보조금이 풀리면서 국내 손님들도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 김 모(32) 씨는 “이전에는 성지를 찾아다니는 게 번거로웠지만, 요즘은 커뮤니티에서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업계 전문가 및 방통위 관계자 의견

이동통신업계 전문가 A씨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 제한이 사라지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통신사들이 가격 경쟁을 지양하는 흐름이라 과거처럼 극단적인 보조금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에 현혹되어 불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판매자가 약속한 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전망: 가격 경쟁이 다시 시작될까?

단말기유통법이 공식 폐지되면, 휴대폰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요금제를 조정하거나, 할인 혜택을 차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