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시정안 vs 고발요건 충돌…결론 따라 공정위 제재 방향 달라질 듯
국내 공정거래 질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구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5월 중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심의는 플랫폼 대기업들이 자진 시정 조치를 통해 제재를 피하려는 흐름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이란?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 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도입 이후로 총 28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11건은 절차 개시 전 불승인 처리된 바 있다. 특히 담합이나 형사 고발 요건이 포함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도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구글은 수용 가능성 높아…‘유튜브 프리미엄’ 구조 조정 준비
업계에서는 구글코리아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안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넣는 방식의 ‘묶음판매’가 쟁점으로, 구글은 이와 관련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시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피하면서 국내 소비자 불만 해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신속한 수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배민·쿠팡은 반대 여론…“시정 대신 직접 제재해야”
반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음식점 업주에게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과 혜택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지배력 남용 혹은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입점 점주 단체 및 정치권 일부에서 동의의결 방식의 종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정위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형식적 조치로 끝내선 안 된다”며 정식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시 국회 발언을 통해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회복을 명확히 담은 실질적인 시정안이 있어야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도 도입 14년…기업 면죄부인가, 신속한 해결책인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는 ‘빠른 피해 복구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장점과 함께,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실제로 롯데, CJ, 현대모비스, 삼성웰스토리 등 다수 대기업들이 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정식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례도 많다.
이번 구글·배민·쿠팡 사건은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각 사의 시정안 구체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사건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