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와 함께 배달·택배비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업, 소매업 등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배달앱 이용료, 택배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이 해당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