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사면’ 제도를 다시 가동한다. 오는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이 삭제돼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 발생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5천만원 이하 연체금 전액을 올해 말까지 상환하면 된다.

📊 지원 규모

대상자: 약 324만명

이미 상환 완료: 약 272만명

남은 대상: 약 52만명 →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 회복 가능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차단되고, 신용평가사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새 출발’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 과거 사례

정부는 이미 2021년과 2024년에도 ‘신용사면’을 시행해 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은 소액 채무자들의 연체 기록을 없애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로, 경기침체와 고금리 속에서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 성격이 강하다.

종합 평가

이번 신용사면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성실 상환자 보상책’**이다. 빚을 끝까지 갚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금융 기회를 열어주고, 금융권은 연체자 비율 감소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가적 지원책 병행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