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생존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9일(월)**부터 전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시작된다. 이번 지원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법적 지원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은?

생활지원금은 다음 두 부류의 가구에 지급된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방문, 우편, 팩스(FAX) 등으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가능

외국인 피해자는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필수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피해자 결정서(해당 시)

유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일 경우 부양 관련 증빙서류 등

🔹 생활지원금 심의 및 이의신청

생활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급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좌세준 위원장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기원"

좌세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전국 시·군·구청 접수처 안내

전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각 시도별 접수처가 마련되어 있으며,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정보는 보도자료 [붙임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처

피해지원과: 김종선 사무관 ☎ 02-2100-4045

피해구제추모지원단: 류성수 과장 ☎ 02-2100-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