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가면, 마치 관광지처럼 꾸며진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를 보면 감성 넘치는 사진들로 가득하고,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죠. 그런데 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들, 단순한 트렌드나 수익 목적만이 아닌 '절세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진출처 = 테마카페 (본 기사와 상관없음), SNS


가업상속공제? 세금 20억이 4억으로 ‘뚝’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덕분에 제과업을 운영하는 일부 자산가들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만 약 20억 원 이상. 그런데 가업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단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16억 넘게 아끼는 셈이죠.

그래서 일부 자산가들은 '베이커리카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단,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제과업을 경영해야 하고,

수증자(자녀)는 18세 이상, 가업에 종사 중이어야 하며,

증여 후 3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산이 수십억에 이르는 부유층이라면 충분히 준비 가능한 범위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하필 '베이커리카페'일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 '제과업'은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반면, 같은 외식업이라도 커피전문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구조가 비슷해 보이는 ‘카페’라는 틀 안에서도, 빵을 파는 곳은 절세가 되고, 커피만 파는 곳은 안 된다는 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명문 커피숍조차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좋지만…

제도 자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부유층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100평 이상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18곳뿐이었지만, 2023년에는 109곳으로 무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선 지가 상승 효과까지 고려한 이중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가업상속공제가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요약

초대형 베이커리카페 급증의 이유는 ‘절세’ 목적.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수십억 원 세금이 감면됨.

제과업은 포함, 커피전문점은 제외 → 형평성 논란.

제도 본래 취지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