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건강·가족·교육·노동 상담까지 종합 지원
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신설… 노동권 보호 기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 6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만 1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등 8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동관계 법률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 건강관리·가족지원·자녀교육까지 폭넓은 혜택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① 건강관리

단체보험 가입: 건설근로자가 희망하면 18만 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 가능. 총 11,000명 선착순 모집.

종합 건강검진: 2,300명을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백신 접종을 포함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3월 17일부터 신청 접수.

② 가족친화

결혼·출산 지원: 결혼한 근로자에게 50만 원 지급. 출산한 근로자는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 지원.

가족 휴가 지원: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제공(동반 가족 포함). 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21일까지.

③ 자녀교육

·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20만 원 지급.

· 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50만 원 지급.

· 대학생 장학금: 학습보조비 100만 원 지원.

·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도입… 노동권 보호 기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노동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운영.

매주 1회, 2~3시간 동안 상담 진행.

상담 분야: △대지급금 지원 △임금 체불 △산업재해 △부당 해고 △근로계약 등.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 "실질적 혜택 강화"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건강, 가족, 교육, 노동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 △대부사업 운영 △직업능력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