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정책과 개정 내용 비교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다.

하지만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만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되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자진 퇴사한 근로자가 발생하면, 기업은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데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용을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책 개편의 기대 효과

·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기업이 지원금 절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만으로 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확대

기존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에 대한 부담을 느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개정 후에는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승인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할 때, 기업이 이를 이유로 압박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으므로, 보다 자유롭게 경력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시행 일정 및 향후 전망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