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 장기 가입자 중심으로 연금 수급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급증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699만5,544명 중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만8,489명(9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885명(1.8%)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이 낮았고, 여성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역시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연금 수급자 증가…장기 가입이 핵심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2020년: 437명

· 2021년: 1,355명

· 2022년: 5,410명

· 2023년: 1만7,810명

· 2024년: 4만9,374명

이는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매년 물가 인상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점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금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다음과 같다.

· 70~80만 원 미만: 269개월

· 80~90만 원 미만: 285개월

· 90~100만 원 미만: 300개월

· 100~150만 원 미만: 341개월

· 150~200만 원 미만: 385개월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 노후 생활비, 연금만으로 부족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1,000원,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65만6,494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수급자가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추가적인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이나 저축 등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