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시영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수천만 원~억대의 고급차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 공영주택법은 입주 자격을 ‘소득 기준’에만 두고 있어, 차량 종류나 가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쿄도 시영주택 입주 기준은 연간 소득 189만6000엔(약 1800만 원) 이하이며, 자가 주택은 보유할 수 없지만 차량은 제한이 없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경우도 세대당 1대 주차 허용, 차종 제한 없음 원칙을 적용한다. 입주 후 소득이 늘어 월 31만3000엔(약 300만 원) 이상이 2년간 지속되면 ‘고액 소득자’로 분류돼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가액은 판단 요소가 아니다.

반면 한국의 LH 임대주택은 소득뿐 아니라 차량가액 제한도 두고 있다. 2024년 기준 세대 보유 차량 합산가액이 3708만 원을 넘으면 입주가 불가하다. 고가차량 보유 논란 이후 2023년 1월 5일부터 신규 입주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기준일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초과돼도 1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일부는 최대 202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결국 일본은 ‘저소득이면 고급차 소유 가능’, 한국은 ‘차량가액까지 제한’이라는 정반대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 차이는 ‘공공임대의 본질을 소득 중심으로 볼 것이냐, 자산 전반으로 볼 것이냐’의 제도 철학 차이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