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민사14부, 재판장 정하정)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관계자 7명에게 총 7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최초 제보자였던 첼리스트 ㄱ씨의 전 연인 이씨에게도 1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 사건 배경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김의겸 청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 측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한다며 첼리스트 ㄱ씨와 전 연인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ㄱ씨는 법정 증언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술자리에서 본 적이 없다”며, “태어나서 두 사람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당시 의혹의 핵심 근거를 무너뜨리는 발언이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 사실관계를 “허위”로 결론내렸다. 즉, 제기된 의혹이 실질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 형사 재판도 진행 중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으며, 이번 민사 판결이 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파장과 의미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허위 사실 유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민감 사안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보도하거나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경우, 그 법적 리스크가 상당함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