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태생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콜롬비아대학교 재학생 모센 마다위(Mohsen Mahdawi)가 시민권 인터뷰 도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그는 이미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로, 이번 인터뷰는 시민권 신청 절차의 일환이었다.

이번 체포는 “사전 통보 없이, 정상적인 귀화 절차 중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 버몬트 판사 “추방 금지, 주 경계 이탈 금지 명령”

사건 직후, 마다위 측은 긴급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버몬트 주 연방법원 판사는 마다위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즉각적인 추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률대리인 측은 “마다위는 합법적 신분을 가진 학생이며, 시민권 신청 도중 이처럼 예외적인 체포는 헌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가 안보’와 ‘시민권 절차’ 충돌…논쟁 점화

ICE 측은 체포 배경에 대해 “기밀 국가보안 사안”이라며 구체적 설명을 피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마다위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정책, 국가안보, 시민권 심사 기준의 모호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 미국 대학가, 표현 자유·인권 논의 재점화

사건이 알려지자 콜롬비아대 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항의 성명과 시위를 예고했으며,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유학 중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 연방기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미국 내 논의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