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정비 사업, 이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그동안 ‘빈집 정비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무허가 주택이 앞으로는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무허가 주택도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빈집’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오래된 무허가 주택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기존 문제: 빈집인데도 정비 대상이 아니었던 무허가 주택

기존 법령에 따르면,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은 공식적인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빈집 정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빈집 정비가 어려운 지역이 많았다.

특히 부산과 같은 구도심 지역에서는 빈집의 상당수가 무허가 주택이었고, 정비 대상에서 빠지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허가 주택도 빈집으로 포함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정책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 오랫동안 방치된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시 미관 향상: 무허가 주택이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

빈집 활용 확대: 빈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세워 주거 복지나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무허가 주택을 빈집으로 포함하는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 여부: 무허가 주택이 빈집으로 정비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합법적인 주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재정적 지원 문제: 빈집 정비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거주자의 권리 보호: 일부 무허가 주택에는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수 있으며, 정비 과정에서 이들의 거주권 보호도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 앞으로의 전망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빈집 정비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을 빈집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환경 개선과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빈집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