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채무조정과 폐업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4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사전상담이 시작된다.
📌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은행권의 새로운 접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연체 전 차주와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후에야 지원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연체 위험이 있는 정상 차주도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도 도입된다. 소상공인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채무 상황을 점검받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연체 없어도 지원 가능… ‘119 플러스’ 프로그램
연체 기록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도 경기 침체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장기 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개인사업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 등이다. 또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스케줄 조정 등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 성실한 채무자 위한 ‘상생 보증·대출’ 신설
은행권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성실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운영한다.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연 6~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 3년간 최대 7,000억 원 추가 지원
이번 정책을 통해 은행권은 3년간 매해 최대 7,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출 연체 차주를 위한 '새출발기금'과 함께 성실한 상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돼, 형평성 논란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은 거래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예약도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 신청 시 연체 여부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은행권과 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힘 모아
이번 지원책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이행 TF’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