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딸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 법 총정리 – 최대 98만 원 혜택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한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친정엄마도 딸의 산후조리를 돕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의 변화와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해본다.


■ 친정엄마도 지원금 받는다… 달라진 산후조리 지원제도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이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친정엄마, 형제자매, 심지어 생계를 함께하는 시어머니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 지원금 규모 및 본인 부담금 첫째 아이 출산 시(표준형, 10일 기준), 산모가 44만 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 2,000원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의 경우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난다. 지원기간과 금액은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 친정엄마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 방법

건강관리사 교육 이수: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신규자 60시간(약 8일), 경력자 40시간(약 5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수 서류 준비:

보건증, 마약검사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록:

교육 수료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건강관리사로 등록한다.

등록 절차는 보통 4~6주 소요되므로 출산 예정일 1달 반 전에는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현장 경험자 조언 기존에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더라도 최신 육아법과 신생아 케어 트렌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류나경 '친정맘' 교육원 대표는 “예전과 달리 요즘 신생아들은 한 달 만에 목을 가누는 경우도 많고, 발달 주기 역시 빨라졌다”며 “현대적인 육아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부모 세대에게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교육비는 15만~20만 원 수준이지만, 건강관리사로 400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환급된다.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예정일 기준 45일 전부터 사전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마무리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친정엄마가 딸의 산후조리를 돕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