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되며, 신규 가맹점 16만 5000곳은 소급 적용 환급금까지 지급받는다.
사진 = 수수료환급 안내 포스터
14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평균 37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총액은 606억 원에 달한다.
◆ 카드수수료율, 얼마나 낮아지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5% → 0.4% (0.1%p 인하)
연 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 1.1% → 1.0% (0.1%p 인하)
연 매출 5억~10억 원 중소가맹점: 1.25% → 1.15% (0.1%p 인하)
연 매출 10억~30억 원 중소가맹점: 1.5% → 1.45% (0.05%p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일괄 0.1%포인트 인하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25% → 0.15%
연 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 0.85% → 0.75%
연 매출 5억~10억 원 중소가맹점: 1.0% → 0.9%
연 매출 10억~30억 원 중소가맹점: 1.25% → 1.15%
◆ 지난해 신규 가맹점, 환급금 어떻게 받나?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6만 5000곳은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환급금은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31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환급 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환급 대상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시스템(https://www.cardsales.or.kr)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3월 27일부터 환급액을 확인한 후 4월 말까지 계좌 입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체감 효과 있을까?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실제 체감할 만큼 충분한 인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특히 배달앱, 결제 대행업체의 높은 수수료(3% 이상)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통·플랫폼 업계 전반의 수수료 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
✅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 적용
✅ 신규 가맹점 16만 5000곳 환급금 평균 37만 원
✅ 3월 27일부터 조회, 4월 말까지 지급 계좌 입금
소상공인들은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환급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