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개념 삭제…기업의 임금 부담 가중될 전망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개념 변경 판결(2024.12.19.)에 따라, 정부가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임금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 간 협의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1. 대법원 판결 핵심 내용

과거(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일정한 조건(재직 여부, 근속 기간 등)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즉,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특정 시점 지급 조건이 있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2. 기업의 부담 가중, 노사 협상 변수로

고정성 개념이 삭제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임금 체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됐던 명절 상여금, 휴가비, 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성과급·포괄임금제 등을 활용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 측에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지급된 통상임금 및 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정부의 노사지도 방향

고용노동부는 개정 지침을 통해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유도하고,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단체교섭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상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일방적인 지급 조건 변경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4. 기업과 근로자의 대응 방향

· 기업: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 검토 필수

· 근로자: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 검토

· 노동시장: 향후 추가적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 증가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변화 가능성

이번 개정 지침은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 체계를 정비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기업과 근로자의 대응 방향에 따라 노동 시장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