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안 4건이 심의·의결되면서 확정된 내용이다.
■ 육아휴직 사용 후 자발적 퇴사자도 사업주 100% 지원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전체 지원금 중 절반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사용자 책임이 아닐 경우에도 지원금 100%가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 이용 후 퇴사를 선택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해소해, 기업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조기재취업수당, 창업자에게도 간소화된 절차로 지급
또한 자영업 창업 후 1년 이상 지속한 경우, 기존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 등 매출 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복무 중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해당 제도의 취지인 ‘민간 재취업 장려’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해외 직무경력도 ‘국가공식 경력’으로 인정
한편, ‘K-Move’, ‘해외인턴(WEST)’, ‘해외취업아카데미’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직무 경험도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직무능력은행 플랫폼을 통해 이력 정보가 통합·관리되며, 청년들의 글로벌 경력 증명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도 병행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서 사업주가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기존에는 최대 부정수급액만큼만 추가징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다.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 2년 → 3년 주기로 완화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에 대한 인가 기준 점검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로써 행정 효율성과 규제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