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인상, 노후 생활 안정성 높인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을 완화하고, 월 최대 34만 2510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얼마나 올랐나?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7700원이 오른 금액이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9만 2400원이 늘어나게 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매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다.
선정 기준 확대…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상향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만 원씩 상향된 기준이다. 노인의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수령액 증가 등 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그동안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 이렇게 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도 활용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에 접속해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수급자 보호 및 탈락자 재안내 제도 강화 정부는 기초연금 신청 탈락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추후 조건이 변경되면 재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강화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은 사실혼이나 별거 상태도 인정해 연금 수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기초연금으로 생활비 걱정 덜고 노후 안정을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은 관리비나 공과금,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주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하도록 안내해 드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