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가 연수를 받기 위해 학원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기존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경찰청이 도로 연수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찾아오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수강료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초보 운전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 방문 등록 없어도 OK…강사가 연수 차량 몰고 ‘찾아가는 교육’ 가능

지금까지는 연수생이 반드시 운전학원을 방문해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교육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나 육아 중인 운전자들은 시간 부담이 컸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강사가 학원 차량을 운전해 수강생 거주지, 회사 근처, 지정 장소까지 직접 이동해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만 이뤄지던 ‘방문 연수’가 합법화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지역 이동이 어려운 시민도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교육 차량 규제 완화…경차부터 중형·대형까지 선택 폭 넓어진다

그동안 도로 연수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은 표준 규격으로 지정돼 있어 연수생이 실제로 운전하는 차종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이후에는 차종 선택 제한이 사라져 경차·중형·SUV 등 수강생이 원하는 차량 유형에 가까운 차로 연수가 가능하다.

교육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던 ‘도로 주행 교육’ 표지나 도색 요건도 완화돼 학원 운영 유연성이 확장될 전망이다.

■ 10시간 58만 원 시대 끝날까…학원 운영비 줄면 수강료 인하 가능성↑

현재 도로 연수 평균 비용은 10시간 기준 약 58만 원 안팎으로, 수강생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부분이다.
하지만 방문 연수 허용 및 차량 규제가 완화되면 학원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져 교육비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연수업계 관계자는 “차량 규제가 줄면 유지비가 크게 절감된다”며 “수강료 인하를 검토하는 학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문제였던 ‘불법 연수’도 줄어들 전망

그동안 개인 강사가 보조 브레이크 없이 일반 차량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불법 사례가 크게 늘어나며 안전 논란이 컸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합법 연수 선택지가 늘면서 비공식 연수 시장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며 “제도 개선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