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항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이 비시민권자의 시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뉴욕시 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6대 1의 압도적인 다수 의견으로 현행 뉴욕주 헌법에 따라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뉴욕시에서 약 80만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이 제한되었다.

이번 판결은 비시민권자의 지방 선거 참여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미국 내 선거권 확대 및 제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은 주 헌법이 명확하게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뉴욕시가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지지자들은 지역사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시민권자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